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사업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 사업개요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추진 배경
- 민간 병·의원 및 분유회사 등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자체 제작·보급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건강검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객관성 확보 보족 및 건강기록 단절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
추진 방향
- 산전 진찰 보험급여 및 6세 미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사업 등과 연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도모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등 수혜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급경로 확대
나.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임산부 및 0 ~ 36개월 영유아의 부모
지원내용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데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발급 불필요
- 임산부가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착불)
다 . 수첩 구성내용
아기수첩 목차(대분류)
- 성장발달정보 및 의료기관 방문기록
- 영유아건강검진
-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 부모를 위한 정보
- 정부지원 사업 안내
임산부수첩(대분류)
-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 임시 시기별 정보(초기, 다태임신, 중기, 말기, 응급상황 약물복용 등)
- 분만 방법
- 출산 이후 정보
- 정부지원 사업 안내
라.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수립(배포 실적 및 수요조사) 및 관계 기간 통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수첩 배포 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납부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대상 수첩 발급 및 활용 안내
- 관내 의료기관 등 수첩 배부 및 활용 지도
- 수첩 잔여 수량 조정 및 추가 수요 등 민원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탁금 관리 및 현황 등 보건복지부 보고
- 수첩 제작 비용 지급
- 수첩 내 검사 ·검진 등 진료내역 기록 관리 홍보
인구보건복지협회
-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표준모자보건수첩(안) 마련
- 수첩 제작 및 수요 지자체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