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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 종류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
상반기 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2024.6. |
하반기 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 ~ 9.15. | 2024.12. |
정기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 31. | 2024.8.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와 정기신청 선택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자 : 정기신청
신청방법은?
- 온라인 : 홈택스 공식홈페이지 신청 / 손택스 어플을 통한 신청
- 방문 : 지역 복지관 또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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